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주유소와 석유사업자의 수급거래상황 보고, 회원가입, 사업장정보 관리, 보고기한 확인, 전산보고 지원사업 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하며, 수급보고 안내센터 전화번호는 1577-7055이고 평일 09:00~18:00에 상담합니다.
회원가입 안내 >> 보고제도 확인하기 >>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oilreport.or.kr 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K-Petro)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석유사업자가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작성하는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받고 사업자 등록정보를 관리합니다.
휘발유·경유·등유·중유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주요 이용대상이며, 보고 대상과 제출기한은 업종 및 취급 제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시스템명 |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
|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oilreport.or.kr |
| 운영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 관련 부서 | 검사처 검사정보팀 |
| 수급보고 안내센터 | 1577-7055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 회원가입·지원사업 팩스 | 070-4850-8255 |
| 일반 보고 팩스 | 031-788-0400 |
| 이메일 | udata@kpetro.or.kr |
|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
| 우편번호 | 13539 |
| 주요 서비스 | 회원가입, 수급보고, 사업자정보 관리, 전산보고 지원 |
공식 홈페이지에는 시스템 소개, 회원가입 안내, 보고제도 안내, 전산보고 지원사업, 거래상황기록부 작성방법 등의 메뉴가 제공됩니다.
로그인은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는 회원가입 및 관리자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공식 서비스 | 이용 내용 |
|---|---|
| 수급보고시스템 | 홈페이지 및 사업자 보고업무 |
| 로그인 | 사업자 계정 로그인 |
| 회원가입 안내 | 가입·사업장 등록·승인서류 |
| 보고제도 안내 | 보고대상과 기한 확인 |
| 전산보고 지원사업 | 프로그램 무료설치 지원 |
| 거래상황기록부 작성 | 보고자료 작성방법 |
| 문의처 | 전화·팩스 및 담당 부서 |
처음 이용하는 사업자는 회원가입 안내에서 사업장 등록절차를 확인하고, 보고제도 안내에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보고주기와 제출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홈페이지
필요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유사업자 회원가입과 관리자 승인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은 사업자정보를 기반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시에는 담당자 정보와 사업장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가입 후 관련 서류 확인을 거쳐 관리자 승인이 완료되어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 항목 | 공식 안내 |
|---|---|
| 회원유형 | 석유사업자 선택 |
| 아이디 | 중복확인 필요 |
| 본인확인 | 휴대전화 SMS 인증 |
| 사업장 검색 |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복수 사업장 | 추가 등록 가능 |
| 제출서류 1 | 사업자등록증 1부 |
| 제출서류 2 | 해당 석유사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
| 가입 승인 | 관리자 서류 확인 후 처리 |
회원가입 이용 순서
- 수급보고시스템 로그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화면의 ‘회원가입’을 선택합니다.
- 회원유형에서 ‘석유사업자’를 선택합니다.
-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진행합니다.
- 담당자 이름과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휴대전화 인증 후 사업장정보를 등록합니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리자 승인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파일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팩스 070-4850-8255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승인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복수 사업장 등록과 사업장정보 수정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은 하나의 회원가입 과정에서 사업장을 2개 이상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사업장정보 입력 화면에서 버튼을 사용하면 추가 사업장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검색할 때는 도로명주소·지번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합니다.
이미 등록된 사업장이 검색되면 해당 정보를 선택하고, 검색 결과가 없다면 신규 사업장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로그인 후 ‘사업장정보수정’ 메뉴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수정 후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하거나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회원정보 변경은 우측 상단의 ‘회원정보관리’ 메뉴에서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간·월간 수급보고 기한과 제출방식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는 모든 사업자가 같은 날짜에 제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보고제도 안내에서는 업종과 보고서식에 따라 주간보고와 월간보고를 구분합니다.
다음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년 8월 7일 기준 제도 안내 중 일부입니다.
| 보고대상 및 내용 | 보고기한 | 보고방식 |
|---|---|---|
| 주유소와 거래하는 면 소재 일반판매소의 거래상황기록부 | 매주 화요일까지 | 전산 |
|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관련 기록부 | 매월 15일까지 | 서면·전자 |
| 부생연료유판매소 거래상황기록부 | 매월 15일까지 | 서면·전자 |
| 석유정제업자 중유 수급상황기록부 | 매월 15일까지 | 서면·전자·전산 |
| 석유수출입업자 중유 수급상황기록부 | 매월 15일까지 | 서면·전자·전산 |
주간보고는 해당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하는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고마감일이 법정공휴일이면 이튿날까지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표에 없는 업종과 제품도 별도의 보고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보고제도 안내와 관련 법령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보고·전산보고·서면보고 차이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제출하는 방법은 크게 전자보고, 전산보고, 서면보고로 구분됩니다.
전자보고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고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전산보고는 POS 또는 ERP에서 자동으로 집계한 실제 거래물량을 중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급보고시스템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서면보고는 팩스나 우편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수급거래상황 보고 순서
- 수급보고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본인 사업자 유형에 적용되는 보고방식을 확인합니다.
- 해당 보고기간의 거래상황기록부를 준비합니다.
- 제품별 입고·출고·판매량과 재고자료를 확인합니다.
- 전자 또는 전산 방식 등 지정된 방법으로 보고자료를 제출합니다.
- 제출 후 정상 접수 여부와 보고내역을 확인합니다.
전산보고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POS·ERP와 중계 소프트웨어의 정상 연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할 자료에 차이가 있다면 제출 전에 거래장부와 실제 수량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전산보고 무료설치 지원사업
한국석유관리원은 주유소 등의 거래상황 보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산보고 프로그램 무료설치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2026년 공식 안내에 따르면 POS 또는 ERP 등이 설치된 주유소와 주유소와 거래하려는 면 지역 일반판매소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 지원 항목 | 2026년 공식 안내 |
|---|---|
| 지원내용 | 전산보고 중계 소프트웨어 설치 |
| 설치비 지원 | 60만 원 상당, 부가세 포함 |
| 신청비용 | 전액 무료 |
| 지원규모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200업체 |
| 접수기간 | 2026년 1월 28일~12월 31일 |
| 사용교육 | 전산보고 방법 교육·매뉴얼 |
| 유지보수 | 중계 소프트웨어 2년 무상 지원 |
| 조기 종료 | 예산 소진 시 가능 |
전산보고를 신청하면 POS 업체를 통한 중계 소프트웨어 설치, 사용교육 및 유지보수 지원 등이 안내됩니다.
또한 중계 소프트웨어에서는 보고예약, 미보고 알림, 사업장 품질·유통 검사결과 조회 등의 부가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POS에서 보고자료를 직접 생성해야 예약전송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산보고 참여 주유소는 오피넷과 TMAP 등에 전산보고 관련 표시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도 공식 안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산보고 지원사업 신청방법
전산보고 무료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공식 지원사업 공고와 신청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접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산보고 지원 신청 순서
- 전산보고 지원사업 안내에 접속합니다.
-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과 신청조건을 확인합니다.
- 공고문과 참여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습니다.
- 전산보고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홈페이지 또는 지정된 이메일·팩스·우편 경로로 제출합니다.
- 한국석유관리원의 지원 가능 여부 안내를 확인합니다.
-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합니다.
2026년 공고에서 안내한 신청 이메일은 udata@kpetro.or.kr이며, 팩스는 070-4850-8255입니다.
우편 접수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정보팀입니다.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1577-7055로 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황기록부 작성과 보고 오류 확인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은 공식 홈페이지에 ‘거래상황기록부 작성방법’ 메뉴를 별도로 제공합니다.
보고 전에는 사업장정보와 보고기간, 제품별 거래량 등이 실제 장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산보고 자료가 POS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되는지, 중계 소프트웨어가 자료를 전송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로그인이나 자료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아이디와 비밀번호, 사업장 계정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면 회원정보관리에서 등록된 연락처를 수정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이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상태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급보고 안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급보고 제출 전 확인할 점
석유제품 수급보고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업무이므로 사업자 유형별 제출기한과 보고서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자료의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제출은 행정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장부와 수량을 대조한 후 제출하세요.
사업자등록증과 담당자 개인정보는 공식 시스템에서만 입력하고, 지원사업을 빙자하여 불분명한 비용이나 인증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oilreport.or.kr 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하며 석유사업자의 수급거래상황 보고, 회원가입, 보고제도 확인, 전산보고 지원사업 안내를 제공합니다. 수급보고 안내센터는 1577-7055입니다.
Q2.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회원가입 후 바로 로그인할 수 있나요?
회원가입 신청 후 관리자 승인이 완료되어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해당 석유사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제출해야 하며, 승인 완료 후 등록한 휴대전화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Q3. 주유소와 석유판매업자의 수급보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보고기한은 사업자 유형과 취급 제품, 보고서식에 따라 다릅니다. 공식 제도 안내에는 일부 사업자의 주간보고 기한을 다음 주 화요일, 월간보고 기한을 매월 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기한은 해당 업종의 최신 보고제도와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전산보고 프로그램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나요?
2026년 한국석유관리원은 요건을 충족하는 주유소 등에게 전산보고 중계 소프트웨어 무료설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설치비 60만 원 상당과 2년간 중계 소프트웨어 무상 유지보수를 지원하며, 신청비용은 무료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전화번호, 운영시간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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