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는 생명존중교육, 온라인교육 신청, 생명지킴이교육 수강, 수료증 발급, 기관 교육결과 보고 등 자살예방교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이수해야 인정되며, 비로그인 상태로 학습하면 진도율과 수료증 발급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온라인교육 신청 >> 수료증 발급안내 >>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edu.kfsp.or.kr 입니다.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제공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플랫폼입니다.
일반 학습자는 온라인교육을 수강할 수 있고, 기관 교육담당자는 교육과정 개설과 교육자료 다운로드, 교육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교육센터, 강사공간, 결과보고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서비스명 |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
| 공식 홈페이지 | https://edu.kfsp.or.kr |
| 운영 관련 기관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 주요 서비스 | 온라인교육, 대면교육, 수료증 발급, 결과보고 |
| 이용자 | 일반 학습자, 기관 교육담당자, 전문강사 |
| 자살예방교육 문의 | 02-3706-0428 |
| 강사양성교육 문의 | 02-3706-0423 |
| 교육결과 보고 문의 | 02-3706-0426~0427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 점심시간 | 12:00~13:00 |
| 의무교육 주기 | 연 1회 |
| 법정교육 인정 | 승인교육 이수에 한함 |
2024년 7월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국가기관과 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관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의무대상과 노력대상을 구분하여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공식 서비스 | 이용 내용 |
|---|---|
|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 교육센터·강사공간·결과보고 연결 |
| 교육센터 | 온라인교육·대면교육 안내 |
| 온라인교육 신청 | 생명존중·생명지킴이교육 신청 |
| 수료증 발급안내 | 학습자 수료증 출력방법 |
| 자주 묻는 질문 | 교육인정·강사섭외·기관교육 |
| 공지사항 | 승인교육 및 교육 운영 안내 |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자살예방사업 및 정책정보 |
교육을 직접 수강하려는 개인은 교육센터의 온라인교육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관에서 직원 교육을 운영하거나 교육 결과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담당자 회원 서비스와 결과보고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
필요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과 노력대상
자살예방교육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기관별 교육 실시 의무가 구분됩니다.
공식 교육 누리집에서는 의무교육 대상과 노력대상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기관 유형 | 교육·보고 기준 |
|---|---|---|
| 의무대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상 공공기관 | 연 1회 교육 및 결과보고 |
| 의무대상 | 노인복지시설 | 연 1회 교육 및 결과보고 |
| 의무대상 | 사회복지시설 | 연 1회 교육 및 결과보고 |
| 의무대상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연 1회 교육 및 결과보고 |
| 의무대상 |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 연 1회 교육 및 결과보고 |
| 노력대상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교육 실시 노력대상 |
| 노력대상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 교육 실시 노력대상 |
| 노력대상 |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 교육 실시 노력대상 |
의무대상 기관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력대상 기관은 공식 안내상 교육 실시와 결과보고 의무가 없지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관으로 구분됩니다.
기관 담당자는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소속기관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자살예방교육 신청과 수강방법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서는 일반인을 비롯해 보건복지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장애인 관련 종사자 등을 위한 온라인교육을 운영합니다.
2026년 온라인교육 목록에는 전국민 대상 인식개선 교육,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등이 제공됩니다.
| 온라인교육 예시 | 교육대상 |
|---|---|
| 전국민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 일반 성인 |
|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 | 생명지킴이교육 학습자 |
| 보건복지종사자 자살예방교육 |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
| 의료기관 자살예방교육 | 의사·간호사 등 |
| 장애인 관련 종사자 자살예방교육 |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
교육과정마다 학습시간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식 2026년 교육목록의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은 교육시간 2시간으로 안내됩니다.
온라인교육 신청 순서
- 자살예방교육 교육센터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교육 → 온라인교육신청’을 선택합니다.
- 과정명이나 기관명으로 필요한 교육을 검색합니다.
- 교육대상, 신청기간, 교육시간을 확인합니다.
- 원하는 교육과정의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나의 교육 → 나의 강의실’에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교육목록에서는 신청대기, 신청중, 신청마감 상태를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과정명과 교육상태를 변경해 다시 검색하거나 공식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비로그인 수강과 수료증 발급 차이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서는 일부 온라인교육을 로그인하지 않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로그인으로 학습하는 경우에는 교육 진도율이 반영되지 않으며 수료증도 출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내용을 시청하는 경우와 공식적인 이수 증빙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 이용방식 | 학습이력·수료증 |
|---|---|
| 회원 로그인 후 수강 |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 가능 |
| 비로그인 학습 | 진도율 미반영 |
| 비로그인 학습 | 수료증 출력 불가 |
| 기관 제출용 교육이수 | 로그인 후 이수기록 확인 필요 |
기관이나 학교에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온라인교육 신청 화면에서도 비로그인 학습 시 수료증 출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수료증 발급방법
자살예방교육 수료증은 공식 누리집에서 학습이력을 기준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센터에는 ‘나의 교육’ 메뉴 아래 ‘나의 강의실’과 ‘수료증 발급’이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료증 발급 순서
- 자살예방교육 교육센터에 접속합니다.
- 교육을 수강한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나의 교육’ 메뉴를 선택합니다.
- ‘나의 강의실’에서 해당 교육의 학습상태를 확인합니다.
- 수료가 완료된 교육인지 확인합니다.
- ‘수료증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 발급 가능한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수료증을 출력합니다.
교육을 끝까지 수강했더라도 수료 처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학습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수강한 교육은 학습 진도율이 저장되지 않으므로 수료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화면별 안내는 공식 이용안내의 ‘[학습자] 수료증 발급 방법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교육 프로그램과 법정의무교육 인정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를 인정받으려면 승인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합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공식 FAQ에서는 승인교육에 한해 의무교육 이수로 인정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자살예방과 관련된 모든 온라인 강의가 자동으로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선택하기 전에 승인교육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교육 확인 순서
- 자살예방교육 공지사항에 접속합니다.
- ‘자살예방 승인교육 프로그램 목록 안내’ 공지를 찾습니다.
- 첨부된 승인교육 목록을 확인합니다.
- 수강하려는 교육과정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을 확인합니다.
- 해당 승인교육을 수강하고 이수내역을 관리합니다.
공식 누리집에는 2026년 6월 기준 승인교육 프로그램 목록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승인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가장 최근에 게시된 승인교육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 교육담당자 회원가입과 교육과정 개설
교육실시기관 담당자는 개인 학습자와 다른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관 교육담당자는 교육과정 개설, 교육자료 다운로드, 대면교육 수료증 발급 및 교육결과 보고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이용안내에는 학습자 회원가입과 교육담당자(기관) 회원가입 방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 여러 명의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면 교육담당자 등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교육 개설 순서
-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공식 이용안내에서 교육담당자 회원가입 방법을 확인합니다.
- 기관 교육담당자 계정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교육과정 개설 관련 메뉴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또는 대면 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
- 해당 과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 교육 종료 후 결과보고 및 수료증 관련 절차를 확인합니다.
교육과정 개설 방법은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관 자체 학습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승인교육 자료를 내려받아 자체 온라인교육에 활용하는 방식도 공식 FAQ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 검색과 대면교육 운영
대면교육을 준비하는 기관은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를 검색하여 직접 섭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전문강사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관 교육담당자는 누리집의 강사찾기 기능을 이용해 강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사를 선정한 뒤에는 교육실시기관에서 직접 연락하여 강의 일정과 운영조건을 협의합니다.
강사비는 교육실시기관의 기준에 따라 강사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강사 검색 결과에 표시된 강사가 자동으로 배정되거나 동일한 강사비가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면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면 교육장소와 참여인원, 강사 일정 및 기관의 예산 조건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자살예방교육 결과보고
법정의무교육 대상기관은 연 1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메인 화면에는 ‘교육센터’, ‘강사공간’과 별도로 ‘결과보고’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 학습자가 수료증을 출력하는 업무와 기관 교육담당자가 교육실시 결과를 제출하는 업무는 구분됩니다.
기관 담당자는 교육 실시 후 공식 결과보고 서비스에서 해당 기관의 보고 방법과 제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교육실시 정보와 자료는 해당 연도의 결과보고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하며, 보고일정이나 입력항목을 과거 기준으로 임의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보고 관련 문의는 02-3706-0426~0427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강사 사칭 연락 주의
공식 누리집은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악용한 공무원 및 교육강사 사칭 피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업체의 자살예방교육을 홍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교육신청이나 강사섭외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담당자는 승인교육 여부와 교육 제공기관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교육비 청구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공식 홈페이지는 https://edu.kfsp.or.kr 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예방교육 플랫폼으로 온라인교육, 전문강사 관련 서비스, 수료증 발급, 기관 교육결과 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Q2. 자살예방교육은 로그인하지 않고 수강해도 수료증이 발급되나요?
비로그인 학습으로는 수료증을 출력할 수 없습니다. 공식 온라인교육 안내에 따르면 로그인하지 않으면 진도율도 반영되지 않으므로 교육이수 증빙이 필요하다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Q3. 자살예방교육은 모든 회사와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모든 기관이 동일한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공공기관, 초·중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등은 의무대상으로 안내되며, 대학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등은 노력대상으로 구분됩니다.
Q4.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자살예방교육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공식적으로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법정의무교육 이수가 인정됩니다. 기관 교육담당자는 누리집의 승인교육 목록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승인교육 자료를 이용한 자체 교육과 결과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전화번호, 운영시간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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