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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hff.or.kr)

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표시·광고심의, 회원사 조회, 산업정보와 전문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회 대표전화는 031-628-2300이며, 위생교육 상담은 1661-2371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교육 신청과 수료증 발급은 별도 교육센터에서 진행합니다.

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 위생교육 바로가기 >> 광고심의 바로가기 >>

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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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단법인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khff.or.kr 입니다.

협회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책과 산업정보 제공, 회원사 지원, 법정 위생교육, 표시·광고심의, 전문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교육과 표시·광고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공식 명칭(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공식 홈페이지https://www.khff.or.kr
대표전화031-628-2300
팩스031-628-2349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B동 102호
주요 업무위생교육, 광고심의, 회원사 지원
위생교육센터https://edu.khff.or.kr
위생교육 상담1661-2371
교육 상담시간평일 09:00~18:00
광고심의 시스템https://ad.khff.or.kr
전문교육센터https://hrd.khff.or.kr

협회 대표 홈페이지와 개별 서비스 홈페이지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법정 위생교육을 신청하려면 위생교육센터에 접속해야 하며, 광고심의는 별도 심의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서비스이용 내용
협회 홈페이지협회소개, 산업정보, 공지사항
위생교육센터법정교육 신청, 온라인 수강
전문교육센터전문교육 일정과 수강신청
표시·광고심의심의신청, 결과조회, 구비서류
회원사 조회회원업체 검색, 업체정보
회원사 가입안내가입자격과 회원혜택
협회 주요 사업산업지원, 교육, 표시·광고심의

이용하려는 서비스에 따라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OFFICIAL SITE

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필요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hff.or.kr 바로가기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제조업 위생교육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를 위한 위생교육을 운영합니다.

공식 위생교육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위생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입니다.

교육 대상은 영업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교육 유형주요 대상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일반판매업 영업자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전문제조업 영업자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벤처제조업 영업자
품질관리인 교육제조업체 품질관리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교육맞춤형 판매업·관리사
수입식품 위생교육수입판매업·구매대행업 등

교육과정은 신규 영업자와 기존 영업자의 보수교육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업과 제조업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가 신규교육을 신청하거나 다른 업종의 교육을 수강하지 않도록 과정명과 교육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시간과 수강료는 과정별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위생교육 신청과 수료증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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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은 교육센터에서 과정 선택, 신청, 수강, 수료확인 순서로 진행합니다.

공식 교육센터에서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구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내역과 수료증 발급 기능도 제공합니다.

교육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센터에 접속합니다.
  2. 수강신청 메뉴에서 본인의 영업 유형을 선택합니다.
  3.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교육과정의 수강료와 학습조건을 확인합니다.
  5.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6. 교육을 신청하고 지정된 교육과정을 수강합니다.
  7. 수료요건을 충족한 뒤 발급 메뉴에서 수료증을 확인합니다.

교육센터의 주요 발급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조회 메뉴이용 목적
수료증 발급교육 이수 증빙
영수증 발급교육비 결제 증빙
지정확인서 발급해당 확인서 발급
보수교육 수료조회이전 보수교육 이력 확인
나의 신청내역신청한 교육과정 확인

2026년 협회 공식 안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위생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해당 과정의 교육시간은 2시간이고 최종평가 합격 후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이는 해당 보수교육에 관한 안내이므로 다른 교육과정에도 같은 교육시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위생교육 관련 문의전화는 1661-2371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 신청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심의는 공식 광고심의 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이 사이트는 위생교육센터와 별도로 운영되며, 심의대상과 절차, 구비서류, 심의수수료 등을 안내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표시, 신문·잡지, 인터넷, 홈쇼핑,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의 표시·광고가 심의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의를 신청하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광고심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심의소개 메뉴에서 신청대상과 관련 규정을 확인합니다.
  3. 심의수수료와 접수 가능한 심의회차를 확인합니다.
  4. 심의신청서와 표시·광고 내용을 준비합니다.
  5. 품목제조신고증이나 수입신고증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6. 공식 심의신청 메뉴에서 접수와 결제를 진행합니다.
  7. 나의 신청현황에서 심의결과와 후속 처리사항을 확인합니다.

심의 구비서류 안내에는 표시·광고 내용,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수입신고증, 제품설명서 등의 제출자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의결과는 적합, 수정적합, 부적합 등으로 구분됩니다.

수정적합 등의 결과에 따라 수정통보나 변경통보 절차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심의시스템에서는 심의회차별 접수기간과 개최일정을 표시하므로 신청 전에 해당 회차의 마감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심의 문의는 031-628-2300 내선 2번이며,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상담합니다.

다만 화요일 16시부터 18시까지는 전화 연결이 제한된다는 별도 안내가 있습니다.

전문교육센터 교육일정과 신청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법정 위생교육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산업 종사자를 위한 전문교육을 제공합니다.

전문교육센터에서는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과 건강기능식품 실무교육 관련 과정을 운영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 표시·광고 기준, 마케팅 개발 등 실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교육일정, 수강신청, 수료증 출력 메뉴를 제공합니다.

교육신청을 진행하려면 먼저 일정에서 모집 중인 과정을 선택하고 대상자와 교육내용, 수강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과정마다 신청기간과 진행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교육 문의전화는 031-628-2334입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회원사 현황과 회원가입 조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에서는 회원사 현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원사 조회 페이지에서 임원사와 일반회원을 구분하고 업체명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업체명, 대표이사,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협회 회원사 가입에는 별도 자격요건이 적용됩니다.

공식 가입안내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제조·판매·수입업 영업자 등의 자격과 함께 추천 및 영업경력 등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입기준에는 임원사와 회원사 추천, 관련 업종 1년 이상 종사 등의 조건이 포함됩니다.

회원사 혜택으로는 관련 법률·정책자료 제공, 산업동향 보고서, 각종 세미나와 컨퍼런스 참여기회, 해외박람회 지원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회원사 가입 및 혜택에서 가입자격과 제공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사 가입과 법정 위생교육 수강은 별개의 업무이므로 교육을 받기 위해 반드시 협회 회원사가 되어야 한다고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관리와 표시·광고 신고

협회 대표 홈페이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유통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메뉴에는 공정경쟁규약 신고센터,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신고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령유권해석 FAQ와 컨설팅 업체정보, 건강기능식품 정보, 특허 라이브러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변경이나 업계 공지사항을 찾는 경우에는 협회 홈페이지의 알림·자료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법률이나 표시·광고 기준을 확인할 때는 게시물 작성일과 해당 법령의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회의 산업정보와 영업자 대상 서비스는 개별 제품의 효능이나 안전성을 보증하는 서비스와 다르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식 홈페이지는 https://www.khff.or.kr 입니다. 협회 소개와 회원사 조회, 산업정보, 광고심의 및 교육센터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정 위생교육과 표시·광고심의는 별도의 공식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위생교육은 https://edu.khff.or.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제조업, 품질관리인 등 업종별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육 관련 문의전화는 1661-2371입니다.

Q3.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공식 위생교육센터의 발급 메뉴에서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센터는 수료증 외에도 영수증, 지정확인서 발급과 보수교육 수료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제 발급은 해당 과정의 수료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나요?

광고심의는 별도로 운영하는 https://ad.khff.or.kr 에서 신청합니다. 심의대상과 수수료,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심의회차에 맞춰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나의 신청현황에서 결과와 수정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위생교육센터 · 전문교육센터 · 표시·광고심의 · 회원사 가입안내 ·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전화번호, 운영시간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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