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 홈페이지에서는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인증, 상·하수도용 자재 적합인증, 정수기 품질검사, 수처리제 인증과 물기술 성능검증 관련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는 053-601-6300이며, KC 인증제품은 2년 주기 정기검사 대상이고 인증 신청은 별도의 통합인증정보망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합인증정보망 바로가기 >> KC인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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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 관리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해 물 관련 제품과 기술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kwtc.or.kr이며, 물 관련 인증제도와 검사 절차, 사후관리, 국가표준 개발, 기업지원 및 해외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증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증대상과 절차를 확인하고,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해당 인증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관명 | 한국물기술인증원 |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
| 공식 약칭 | KWTC |
|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wtc.or.kr |
| 통합인증정보망 | https://portal.kwtc.or.kr |
| 주요 업무 | 물 관련 인·검증, 성능검사, 표준개발, 기업지원 |
| 대표전화 | 053-601-6300 |
| 팩스 | 053-601-6315 |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 |
| 우편번호 | 43008 |
| 상담시간 | 09:00~18:00 |
| 휴무일 | 토요일 및 공휴일 |
대표전화는 기관 일반 문의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 종류별 심사내용이나 신청서류에 대한 상담은 담당부서를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서비스 | 주요 이용 내용 | 공식 페이지 |
|---|---|---|
| 한국물기술인증원 | 기관정보·사업소개·공지사항 | 홈페이지 |
| 통합인증정보망 | 인증제도별 신청 서비스 | 인증정보망 |
| 위생안전기준인증 | 수도용 자재 KC인증 | KC인증 안내 |
| 적합인증 | 상·하수도용 자재 CP인증 | 적합인증 안내 |
| 수처리제 인증 | 수처리제 위생안전성 평가 | 인증 안내 |
| 물기술 성능검증 | 물기술·시스템 성능검증 | 성능검증 안내 |
| 담당부서 검색 | 부서별 업무 및 연락처 | 조직·직원정보 |
인증 종류에 따라 법적 근거, 대상제품, 신청서류, 시험방법이 다릅니다.
신규 인증을 준비한다면 신청하려는 제품이 어떤 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홈페이지
필요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인증(KC)
위생안전기준인증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용출되는지 확인하는 법정의무 인증제도입니다.
「수도법」 제14조에 근거하며,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주요 인증대상입니다. 단, 취수·저수·도수 시설은 해당 대상 구분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납, 수은, 카드뮴 등을 포함하여 45개 성분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재질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검사 항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생안전기준인증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인증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검토
- 제조공장 심사
- 제품시험
-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 인증서 발급
- 정기검사 및 인증 사후관리
공장심사는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 품질관리, 제조설비 관리, 검사설비 관리 등 5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에 합격한 뒤 진행하며, 시험항목은 신청제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인증심의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생안전기준인증 공식 안내에서 대상제품과 심사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 인증 정기검사와 사후관리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인증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인증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2년마다 재검사한다고 안내합니다.
정기검사는 최초 인증과 동일하게 서류검토, 공장심사, 제품시험 및 인증심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확인 항목 | 공식 안내 |
|---|---|
| 인증제도 |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인증 |
| 정기검사 주기 | 2년 |
| 공장심사 | 자재·공정·제품품질·설비관리 평가 |
| 제품시험 | 제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 |
| 인증심의 | 적합 여부 심의 |
| 사후관리 | 인증제품 품질유지 및 불법·불량제품 관리 |
인증제품에는 인증표지를 표시해야 하며, 제품포장에는 제조자, 제품명, 인증번호, 제조일자, 인증기관 등을 표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증기업은 정기검사 일정과 표시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용 자재 적합인증(CP)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인증은 기존 성능인증체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제품의 성능과 제조공장의 생산조건을 평가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위생안전기준인증이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의 유해물질 용출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적합인증은 제품 품질과 성능,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평가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식 적합인증 안내에서는 일반 인증심사에 약 3~4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합니다.
적합인증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접수 및 검토
- 공장심사 일정 수립과 수수료 납부
- 제조공장 심사
- 제품심사
- 심의위원회 심의
- 인증서 발급
다만 신청하려는 제품이 아직 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대상품목 지정 및 적합기준 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신규 대상품목 지정과 적합기준 제정에 6개월 이상, 기존 적합기준 개정에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심사기간인 3~4개월을 모든 적합인증 신청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적합인증 공식 안내에서 대상과 세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품질검사와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수도용 자재 인증 외에도 정수기 품질검사와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을 운영합니다.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기의 구조, 재질 및 정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처리제 관리체계의 하나로 운영됩니다.
공식 수처리제 인증 안내에서는 제조공장의 자재·공정·품질 및 설비관리 상태를 평가하고, 시료채취를 통한 위해성평가와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합니다.
수처리제 인증 절차는 신청·접수, 공장심사와 품질검사,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수기 품질검사와 수처리제 인증은 심사대상과 시험기준이 다르므로 동일한 신청서류와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과 제품시험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도도 운영합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른 인증조건을 충족한 제품에 한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판매·사용이 허용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서류검토, 공장심사, 제품시험과 인증심의 절차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품시험에서는 음식물 찌꺼기를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구조를 바꿔 음식물 찌꺼기 배출량을 증가시키기 어렵도록 설계된 일체형 제품인지도 심사합니다.
제품에 일반적인 전기용품 안전인증만 있다고 해서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조건까지 모두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조·판매기업은 해당 인증제도의 제품 구조와 시험기준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인증정보망 회원가입과 인증신청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인증 신청 관련 업무를 위한 별도의 통합인증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식 주소는 https://portal.kwtc.or.kr입니다.
통합인증정보망에서는 인증제도별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생안전기준인증(KC), 상·하수도용 자재 적합인증(CP),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정수기 품질검사(KC),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KS인증, 물기술 성능검증제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증신청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접속
한국물기술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인증제도별 대상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 인증 종류 선택
신청제품이 KC, CP 또는 다른 인증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통합인증정보망 접속
portal.kwtc.or.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방법 확인
공식 포털에서 제공하는 통합인증 회원가입 매뉴얼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인증 서비스 선택
제품에 해당하는 인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 신청서류 및 심사조건 확인
안내된 인증절차에 따라 서류, 심사 및 시험조건을 확인합니다. - 인증신청 진행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후속 심사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공장심사와 제품시험, 수수료 납부시점은 인증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원가입이나 신청 화면 이용방법이 불명확하다면 포털의 회원가입 매뉴얼과 담당부서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 수수료와 심사기간 확인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운영하는 인증은 제도별 심사방법과 시험항목이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인증신청에 동일한 수수료나 처리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생안전기준인증은 제품별 시험항목이 다르고, 적합인증은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물기술 성능검증제도도 신청서 접수와 수수료 납부, 시험항목·방법에 관한 심의 및 제3자 성능검증 절차를 제공합니다.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는 선택한 제도의 수수료 기준, 시험비용 발생 여부, 신청서류와 처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일정과 인증서 발급은 심사결과 및 인증심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만으로 인증 취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검색과 대표전화
한국물기술인증원은 공식 홈페이지에 부서별 담당업무와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생안전기준인증은 위생안전인증팀, 상·하수도용 자재 적합인증 및 KS인증은 성능인증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수기 품질검사,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는 먹는물품질인증팀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인증제품 사후관리와 불법·불량제품 모니터링은 사후관리팀에서 담당합니다.
대표전화는 053-601-6300이며,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증별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공식 조직·직원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국물기술인증원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kwtc.or.kr입니다. 물 관련 인증과 검사, 성능검증, 기업지원 등의 사업정보를 제공하며, 인증 신청 관련 서비스는 별도의 통합인증정보망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 주소는 어디인가요?
공식 통합인증정보망 주소는 https://portal.kwtc.or.kr입니다. 수도용 자재 KC인증, 상·하수도용 자재 CP인증, 정수기 품질검사, KS인증 등 인증제도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매뉴얼도 제공합니다.
Q3. 수도용 자재 KC인증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해야 하나요?
위생안전기준인증을 받은 제품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최초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며, 인증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Q4. 한국물기술인증원 대표전화와 상담시간은 무엇인가요?
대표전화는 053-601-6300이며,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안내되어 있으며, 인증제도별 자세한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의 담당부서 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한국물기술인증원 ·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전화번호, 운영시간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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