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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oipa.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서는 위조상품 신고, 특허·상표 분쟁조정,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 영업비밀 상담과 관련 교육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증거자료 보유 여부에 따라 접수 방식이 달라지며, K-브랜드 지원사업은 기업 규모와 권리 보유 조건에 따라 신청자격과 부담금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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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은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koipa.re.kr이며, 국내 위조상품 단속,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K-브랜드 보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등의 사업을 안내합니다.

기업과 개인은 이용 목적에 따라 관련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전문 상담센터나 사업신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기관명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문 약칭KOIPA
공식 홈페이지https://www.koipa.re.kr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주요 업무지식재산 보호, 침해 신고, 분쟁 대응
위조상품 신고 상담1666-6464
산업재산권 분쟁조정1670-9779
영업비밀 보호 상담1666-0521
해외지식재산센터1600-9099
K-브랜드 분쟁대응1600-8145, ARS 4번

업무별 담당 부서와 상담번호가 다르므로 문의하려는 서비스의 안내 페이지에서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서비스주요 내용공식 링크
홈페이지기관 소개·사업 공고공식 홈페이지
침해 신고위조상품·상표 침해 등원스톱 신고센터
분쟁조정특허·상표·디자인 분쟁분쟁조정위원회
해외 분쟁상표·디자인 분쟁대응K-브랜드 지원
위조상품 차단해외 온라인 유통 대응차단 지원사업
영업비밀상담·관리체계·원본증명영업비밀 보호
해외 법률지원해외지식재산센터 서비스센터 운영
무료 변리서비스사회적 약자 지재권 보호공익변리사 지원
OFFICIAL SITE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필요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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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신고와 증거자료 제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안내하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는 위조상품 유통과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신고를 접수합니다.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뿐 아니라 특허·디자인·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관련 신고 메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조상품 신고는 증거품의 실물 보유 여부에 따라 접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분이용 조건
정식 침해신고위조상품 증거품 실물 보유
간편제보실물 증거품 없이 관련 정보 제보
주요 증빙구매내역, 판매자 정보, 증거품
신고 상담전화1666-6464
환불·반품소비자상담센터 등 별도 기관 이용
단순 진품 확인해당 상표권자 또는 브랜드 문의

공식 침해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접속합니다.
  2. 지식재산침해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상표·특허·디자인 등 침해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위조상품 신고라면 증거품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구매내역과 판매자 정보를 준비합니다.
  6.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7. 접수 후 안내에 따라 증거품을 발송하거나 처리 절차를 확인합니다.

위조상품 실물은 신고 즉시 임의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 후 발송 요청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은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에 활용될 수 있으나, 모든 신고가 곧바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대상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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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합의와 조정을 지원합니다.

소송에 앞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구분신청 조건
신청자격산업재산권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등
주요 대상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 분쟁
추가 대상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
제외 사항권리 무효·취소 여부나 권리확인심판 판단만 요청하는 사건
접수 방법온라인·우편·팩스·이메일
문의전화1670-9779

분쟁조정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속합니다.
  2. 분쟁조정제도의 신청자격과 대상 사건을 확인합니다.
  3. 분쟁조정신청 메뉴에서 신청방법을 선택합니다.
  4. 안내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습니다.
  5. 분쟁 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6. 온라인 또는 안내된 접수 경로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7. 접수 이후 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산업재산권의 무효나 취소 여부 자체를 판단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의 대상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K-브랜드 해외 상표·디자인 분쟁 대응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에서 상표와 디자인 관련 분쟁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유통, 상품 형태모방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업 안내에 따른 주요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예정한 중소·중견기업
  • 공동대응: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 공동대응 협의체: 중소·중견기업 과반수 참여 필요

해외 상표가 현지 기업이나 상표브로커에 의해 먼저 등록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유형도 운영됩니다.

특히 상표무단선점 개별대응에는 패스트트랙 유형이 마련되어 있어, 공식 안내에서는 신청부터 선정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야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유형과 기업 규모에 따라 부담금과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사업은 K-브랜드 분쟁대응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과 차단 지원

해외 쇼핑몰에서 자사 브랜드의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관련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전략을 안내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특히 사전진단 서비스와 차단 지원사업은 지원 목적과 신청조건이 다릅니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사전진단 서비스는 기업이 해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도록 지원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 권리는 출원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기업부담금은 없으며, 위조상품 대응 모니터링과 전략교육을 연간 1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차단 지원사업은 실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의 삭제와 대응을 지원합니다.

신청기업은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려는 국가에 유효한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차단 지원사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과 기업부담금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사전진단의 무료 지원조건을 차단 지원사업 전체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관련 신청은 K-브랜드 보호 포털의 공식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상담·원본증명과 관리체계 지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상담, 교육, 컨설팅, 원본증명서비스 등을 운영합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주요 업무는 영업비밀 생성부터 관리와 입증에 이르는 보호체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관리방법 상담
  • 기업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원본증명서비스는 전자문서를 등록하여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 등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등록하는 절차와는 다르므로 서비스의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가 부족하거나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면 영업비밀 보호지원에서 관련 상담과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 문의전화는 1666-0521입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와 공익변리사 지원

해외지식재산센터는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분쟁에 대응하도록 현지 관련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센터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은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 문의전화는 1600-9099입니다.

한편 경제적·사회적 사유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라면 공익변리사센터의 지원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변리사센터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이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권리취득 서류 작성이나 심판·소송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 상담이 모든 신청자에게 대리서비스 또는 소송비용 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범위와 대상조건은 공익변리사센터 사업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신고 전 확인할 점

지식재산 침해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에는 사건 유형에 맞는 증빙자료와 신청자격이 필요합니다. 지원사업별로 기업 규모, 권리 보유 여부, 공고기간과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공식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또한 위조상품 침해 신고센터는 일반적인 환불·반품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신고서와 기업 자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와 연계 도메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koipa.re.kr입니다. 국내 지식재산 침해 신고, 특허·상표 분쟁조정,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과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위조상품을 구매했을 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품 실물이 있으면 정식 침해신고를 이용하고, 실물이 없고 관련 정보만 있는 경우에는 간편제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불이나 반품은 소비자상담센터 등 별도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Q3. 해외에서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당한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사업에는 해외 상표무단선점 관련 대응 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예정한 중소·중견기업 등이 주요 신청대상이지만, 실제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과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담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문의하려는 업무에 따라 전화번호가 다릅니다. 위조상품 등 침해 신고는 1666-6464,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은 1670-9779, 영업비밀 보호는 1666-0521, 해외지식재산센터는 1600-9099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식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 K-브랜드 분쟁대응 ·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지원대상, 상담시간과 처리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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