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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oda.or.kr)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변경신고, 사업실적보고, 전문인력 교육신청, 수료증 출력 등 주요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는 02-512-4750이며, 등록 위탁업무와 사전교육·연수교육은 담당 전화번호가 구분되고 교육비도 과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신고 >> 교육신청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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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시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koda.or.kr 입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는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 전문인력 교육, 산업 조사·연구, 회원사 지원 및 정부·지자체 위탁업무 등을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은 협회 홈페이지, 교육협력센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창조도시부동산융합최고위과정(ARP) 등으로 구분됩니다.

구분내용
공식 명칭한국부동산개발협회
공식 홈페이지https://www.koda.or.kr
대표전화02-512-4750
사전교육 문의02-512-4751
연수교육 문의02-512-6412
등록 위탁업무1899-2766
팩스02-512-4752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1층
우편번호06152
주요 업무부동산개발업 등록·변경·실적보고, 전문인력 교육

부동산개발업 등록 업무는 지역별 접수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진행하기 전에는 사업장 소재지와 관할 접수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서비스이용 내용
협회 홈페이지협회 소개, 회원사, 주요 공지
신규등록 안내등록 대상과 자본금·전문인력 기준
변경신고 안내상호·대표자·소재지 변경 등
사업실적보고보고 대상과 제출기한
교육협력센터전문인력 사전·연수교육
교육일정교육과정별 접수일정
자료실증빙서류·신청서 양식

등록 업무와 교육 업무는 사용하는 메뉴와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교육이력 조회와 수료증 출력은 교육협력센터의 마이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OFFICIAL SITE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

필요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oda.or.kr 바로가기 →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대상과 요건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건축물과 토지의 등록 대상 규모, 자본금, 전문인력 및 사무실 요건을 안내합니다.

등록 항목공식 안내 기준
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
토지해당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0,000㎡ 이상
일반법인 자본금3억 원 이상
특수목적법인 자본금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일반법인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력 2명 이상 상근
사무실법정 용도에 부합하는 독립된 공간

주상복합 건축물은 비주거용 연면적과 비율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등록 대상 여부는 사업 형태와 개발 규모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신규등록 안내의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접수 순서

  1. 협회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안내를 확인합니다.
  2. 건축물·토지 규모와 자본금 등 등록 요건을 검토합니다.
  3. 신청서와 전문인력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4. 관할 접수기관과 제출방법을 확인합니다.
  5. 협회 접수 대상 업무라면 안내된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6. 서류 검토 후 필요하면 보완서류를 제출합니다.
  7. 최종 수리 및 등록증 발급은 관할 시·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협회가 접수하는 위탁업무의 안내 이메일은 koda2766@koda.or.kr 입니다.

모든 지역의 등록 업무를 협회에서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충청북도 부동산개발업 등록·변경·실적신고 업무의 접수기관이 협회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지역 사업자는 관련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신고와 사업실적보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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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실적보고 대상이 되면 정해진 기한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회 공식 안내에 따르면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국적, 법인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의 변경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실적보고는 전년도 말 기준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적이 없는 사업자를 위한 별도 보고서 양식도 제공됩니다.

신고 유형주요 기준
기재사항 변경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신고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 사업실적보고매년 4월 10일까지
개인사업자 사업실적보고매년 6월 10일까지
사업실적보고 내용전년도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등

사업실적보고 메뉴에서는 실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보고서 양식을 구분하여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변경신고 안내, 실적보고는 사업실적보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접수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최신 공지사항과 관할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과 연수교육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교육협력센터에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을 운영합니다.

사전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사전교육은 총 60시간으로 운영되고, 연수교육은 총 20시간 과정이 제공됩니다.

교육 구분교육비
사전교육 집합과정990,000원
사전교육 블랜디드과정880,000원
연수교육 집합과정300,000원
연수교육 블랜디드과정250,000원

사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수강하고 평가시험에서 60% 이상 득점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연수교육은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주기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별 일정과 수강조건은 공식 교육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와 과정 운영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전문인력 교육신청과 교육비 납부

교육신청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교육협력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전에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하며, 교육대상 자격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 절차가 포함됩니다.

교육신청 이용 순서

  1. 교육협력센터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교육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4.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육 과정을 선택합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6. 마이페이지에서 관리자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7. 승인 후 교육비를 납부하여 접수를 완료합니다.

교육신청 완료와 교육접수 완료는 다릅니다.

공식 FAQ에서는 신청 후 마이페이지의 교육진행현황에서 관리자 승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승인 이후 교육비까지 납부해야 교육접수가 완료됩니다.

교육비는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협회 공식 안내에서는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납부와 환불 조건은 교육비납부 및 환불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력 조회와 수료증·영수증 출력

교육을 이수한 회원은 교육협력센터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교육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교육이력 조회, 수료증 출력, 결제영수증 출력 기능이 각각 제공됩니다.

수료증 출력 순서

  1.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교육협력센터에 접속합니다.
  2. 교육신청 당시 사용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3. 마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교육이력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5. 수료한 교육과정을 확인합니다.
  6. 수료증 출력 메뉴를 이용합니다.

결제영수증은 별도의 출력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료가 확인되지 않거나 출력 메뉴를 이용할 수 없다면 교육 진행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교육 문의는 02-512-4751, 연수교육 문의는 02-512-6412로 구분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등록신고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접수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를 보내기 전에 관할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인력 교육은 관리자 승인 후 납부해야 접수가 완료되며, 개강 후 개인 사유에 따른 환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라 교육비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협회 도메인이 아닌 임의의 결제 안내나 개인정보 제출 요청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koda.or.kr 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변경·실적보고와 전문인력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협회 대표전화는 02-512-4750입니다.

Q2.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식 안내상 법인은 매년 4월 10일까지, 개인사업자는 6월 10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전년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보고서 양식과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식 교육비 안내에 따르면 집합교육은 990,000원, 블랜디드교육은 880,000원입니다. 교육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관리자 승인 후 안내된 방식으로 교육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Q4. 교육비를 결제하면 바로 수강이 확정되나요?

교육신청 후에는 관리자 승인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승인 여부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교육비 납부까지 완료해야 교육접수가 완료됩니다. 수료증과 결제영수증도 교육협력센터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수수료, 이용시간과 발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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