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안내, 회원사 가입, 정부 지원사업 검색, 정책자료 조회, 회원사 정보 확인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대표전화는 02-3275-2985이며, 회원사는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으로 구분되고 가입 유형에 따라 연회비와 신청 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견기업 확인서 >> 회원사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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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fomek.or.kr 입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정 경제단체입니다. 공식 약칭은 중견련이며 영문 약칭은 FOMEK를 사용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중견기업 지원사업, 정책·입법 자료, 회원사 정보, 기업 경영 관련 조사자료와 행사 안내 등을 제공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식 명칭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 공식 약칭 | 중견련·FOMEK |
|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fomek.or.kr |
| 대표전화 | 02-3275-2985 |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상장회사회관 |
| 우편번호 | 04151 |
| 회원관리팀 | 02-3275-2219 |
| 확인서 발급 문의 | 02-3275-0124 |
| 주요 서비스 | 회원사 가입, 확인서 발급 안내, 정책자료, 지원사업, 행사정보 |
| 중견기업 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온라인 발급 |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기업 지원과 정책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별도의 중견기업 정보마당을 이용해야 합니다. 회원사 가입과 확인서 발급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이용 목적에 맞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서비스 | 이용 내용 |
|---|---|
| 중견련 홈페이지 | 기관 소개, 공지사항, 주요 업무 |
| 회원사 가입안내 | 가입 대상, 제출서류, 회비 |
| 온라인 가입신청 |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 신청 |
| 중견기업 확인 제도 | 확인서 발급 및 정보시스템 안내 |
| 중견기업 정보마당 | 중견기업 확인서 온라인 발급 |
| 회원사 검색 | 회원사 기업 정보 확인 |
| 정책 건의 | 정부 정책 건의 자료 |
| 정부 지원사업 | 분야별 지원사업 검색 |
홈페이지 메뉴는 중견련, 지원사업, 정책·입법, 뉴스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회원사 가입을 준비한다면 가입안내를, 중견기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면 중견기업 정보마당을 먼저 이용하면 됩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
필요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과 중견기업 정보마당
중견기업 확인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중견기업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확인 제도 및 종합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을 안내하고 있으며, 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제공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범위와 기준, 관련 법령, 정책·제도 및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중견기업 확인서 이용 순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의 중견기업 확인서 관련 메뉴를 확인합니다.
- 기업 유형에 따른 신청자격과 발급요건을 확인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기업정보와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공식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 상태와 확인 결과를 확인합니다.
- 발급이 가능한 경우 안내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중견기업 확인 제도는 연중 상시 운영사업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실제 신청과 발급에 필요한 인증·서류 및 처리조건은 중견기업 정보마당의 최신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관련 제도 문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관리팀 02-3275-0124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견련의 유료 회원사 가입과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은 별도 서비스입니다.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먼저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 가입 대상과 연회비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회원 자격을 구분합니다.
정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준회원은 중소기업, 특별회원은 중견기업의 육성·발전에 뜻을 함께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 회원 구분 | 가입 대상 | 연회비 |
|---|---|---|
| 정회원 |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 500만 원 |
| 준회원 | 중소기업 | 150만 원 |
| 특별회원 | 관련 법인·단체·기관 | 별도 협의 |
| 신규 회원 입회비 | 회원가입 시 1회 납부 | 50만 원 |
위 금액은 협회 공식 회원가입 안내에 게시된 기준입니다.
회원가입을 준비하는 기업은 가입 유형에 따른 연회비와 신규 입회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회원 회비는 고정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고 협의 사항으로 안내됩니다.
회원사에게는 정책 건의, 네트워크 참여, 정책·지원사업 정보, 기업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실제 회원 혜택은 회원사 혜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사 온라인 가입신청과 제출서류
중견련 회원사 가입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가입절차는 서류 준비, 온라인 신청, 입회비·연회비 납부, 회원증 수령 순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입신청 시에는 기업 기본정보와 대표자 정보, 담당자 연락처 등 여러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회원사 가입신청 순서
- 회원사 가입안내에 접속합니다.
-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 중 해당 유형을 확인합니다.
- 가입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회원 가입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담당자 정보와 관련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합니다.
- 협회의 검토 안내에 따라 입회비·연회비 납부 및 회원증 수령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제출서류는 가입신청서 날인본, 대표 이력서, 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서입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는 기업정보와 담당자정보 외에도 해외 진출 국가, 관심 산업, 경영 관련 관심 분야 등을 선택하는 항목이 제공됩니다.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는 파일의 총 용량은 최대 100MB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제출 전에 파일 크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사 가입 문의는 회원관리팀 02-3275-2219 또는 공식 안내 이메일 kyn0401@fomek.or.kr로 할 수 있습니다.
회원사 검색과 기업정보 조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가입된 회원사의 기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원사 검색 페이지에서는 기업명, 대표자명, 소재지, 대표전화, 홈페이지 등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기업명이나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사 목록을 찾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회원사 목록은 기업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의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여부나 현재 법적 기업 구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할 때에는 관련 확인 제도와 중견기업 정보마당의 안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부 지원사업과 정책·입법 자료 검색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사업과 정책·입법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정부 지원사업 메뉴에서는 사업을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관심 분야에 맞춰 지원사업을 찾아보고, 각 사업의 담당기관과 신청 조건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확인 순서
- 정부 지원사업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전체 또는 관심 있는 지원 분야를 선택합니다.
- 지원사업의 제목과 담당기관을 확인합니다.
- 신청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인지 확인합니다.
- 사업별 지원대상과 제한 조건을 검토합니다.
- 원문 공고에서 제출서류와 신청방법을 확인합니다.
정책·입법 메뉴에서는 중견기업 관련 정책 건의, 입법동향, 정책 제언집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책 건의 페이지에서는 건의 일자와 제출처를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의 신청기간과 지원규모는 개별 사업에 따라 달라지므로 오래된 게시물과 현재 모집 중인 사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중견기업 행사와 BiZNET 뉴스레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간 교류와 정책정보 공유를 위한 간담회, 세미나,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안내합니다.
홈페이지 행사 일정에는 행사 유형, 진행 상태, 개최 장소 등이 표시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개별 행사 공지에서 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BiZNET 뉴스레터 구독 기능을 제공합니다.
BiZNET은 매주 월요일 발송되는 뉴스레터로 안내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의 이메일 입력창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정책 변화와 업계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은 기업 담당자는 뉴스레터 신청 메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확인서 신청 전 확인할 점
회원사 가입 시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공식 도메인에서만 제출해야 합니다. 입회비와 연회비는 협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한 후 납부하고,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 별도의 유료 회원가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공식 홈페이지는 https://www.fomek.or.kr 입니다. 회원사 가입, 정부 지원사업 검색, 정책·입법 자료, 기업정보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표전화는 02-3275-2985입니다.
Q2. 중견기업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중견기업 확인서는 공식 중견기업 정보마당 https://www.mme.or.kr 에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기업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협회 회원사 가입과는 별도 절차입니다.
Q3.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가입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식 가입안내 기준 정회원 연회비는 500만 원, 준회원 연회비는 150만 원이며 신규 회원 입회비는 50만 원입니다. 특별회원 회비는 별도 협의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해당 유형의 기업과 기관은 회원관리팀에 문의해야 합니다.
Q4.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정부 지원사업도 확인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의 정부 지원사업 메뉴에서 금융·기술·인력·수출·경영 등 분야별 사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과 대상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실제 신청 전에 해당 사업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전화번호, 운영시간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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