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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에서는 FTA 협정별 관세율 조회, 원산지결정기준 검색,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 인증수출자 신청 및 수출입기업 지원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FTA 업무상담은 국번 없이 125번으로 평일 09:00~18:00에 운영되며, 협정별 원산지기준과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관세 혜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정세율 확인하기 >> 원산지증명서 발급안내 >>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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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관세청 FTA 포털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려는 수출입기업과 무역 실무자를 위한 공식 정보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문, 협정별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제도 및 기업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입니다.

일반 관세청 홈페이지와 달리 FTA 포털에서는 국가별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필요한 정보와 원산지 관리 업무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서비스명관세청 FTA 포털
운영기관관세청
공식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
기관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우편번호35208
FTA 업무상담국번 없이 125
홈페이지 문의1544-1285
전화상담 시간평일 09:00~18:00
전화상담 휴무주말 및 공휴일
주요 서비스FTA 세율,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 기업지원

FTA 포털의 서비스는 정보 조회와 실제 신청 업무로 나뉩니다.

협정문과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은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전자통관 등은 별도 신청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식 서비스이용 내용연결 페이지
FTA 포털협정정보 및 서비스 전체홈페이지
협정세율 조회국가·협정별 FTA 세율 검색세율정보
FTA 수출활용수출기업의 FTA 활용 절차수출활용
원산지증명서발급방식과 신청서류 안내발급안내
FTA 활용제도인증수출자 및 관련 제도제도안내
관세청 상담관세·FTA 상담 및 민원고객지원센터
OFFICIAL SITE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필요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customs.go.kr 바로가기 →

FTA 협정세율 조회와 HS 코드 확인

FTA 관세 혜택을 검토하려면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HS 코드와 적용할 협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HS 코드는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품목분류 체계로, 물품의 분류번호에 따라 적용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FTA 포털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아세안, 베트남, 영국 등 주요 협정 상대국의 세율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내용
협정 상대국수출입 상대국 및 적용 협정
HS 코드물품의 품목분류 번호
기준 연도해당 협정에서 적용하는 HS 개정 기준
FTA 세율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해당 물품의 원산지 인정 조건

FTA 세율은 일반 관세율과 구분해야 합니다. 협정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정해져 있더라도 해당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특혜관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과 원산지기준을 확인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청 FTA 포털에 접속합니다.
  2. FTA 활용정보 또는 세율정보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수출입 상대국에 적용되는 FTA 협정을 확인합니다.
  4. 물품의 HS 코드를 검색합니다.
  5. 해당 협정의 FTA 세율을 확인합니다.
  6.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7. 실제 신고 전 협정문과 최신 관세 관련 규정을 대조합니다.

수출하는 물품의 HS 코드가 상대국에서 다르게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와 품목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기관발급 대상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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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뿐 아니라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관세청 FTA 포털은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안내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되며, 적용 가능한 방식은 협정마다 다릅니다.

기관발급 대상에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아세안, 한-인도, RCEP, 한-인도네시아 및 한-UAE 협정 등이 포함됩니다.

기관발급 증명서는 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 등 해당 협정에서 인정한 발급기관의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기관발급의 기본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 상대국과 적용 협정을 확인합니다.
  2. 수출물품의 HS 코드와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합니다.
  3. 해당 협정이 기관발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5. 관세청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공식 신청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6.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7. 발급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수출신고 수리필증, 원산지소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협정과 신청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및 생략 가능 조건이 달라지므로 공식 발급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관리 자료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단순히 물품을 최종 조립한 국가만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물품의 생산 과정, 사용 원재료의 원산지, 부가가치, HS 코드 변경 여부 등을 협정별로 검토합니다.

대표적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이 있습니다.

  • 세번변경기준: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코드 변경 여부를 판단
  • 부가가치기준: 협정에서 정한 역내 부가가치 조건을 확인
  • 가공공정기준: 협정에서 요구하는 특정 생산공정 충족 여부를 판단

실제 원산지 판정에서는 BOM(자재명세서), 원재료 구매내역, 원산지확인서, 생산공정 자료 등이 활용됩니다.

특히 국내에서 구매한 부품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한국산 원재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협정의 기준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등 관련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FTA 포털에서 제공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정보가 참고자료이며, 최종적으로는 해당 협정문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신청과 FTA-PASS 원산지관리

인증수출자 제도는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수출자에게 협정에 따른 발급 절차의 간소화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유형과 적용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나 첨부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이 달라집니다.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은 수출품목의 HS 코드, 원산지 판정자료, 관련 증빙의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FTA-PASS는 기업이 원산지 판정과 증빙자료 관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원산지관리시스템입니다.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이 개발한 무료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원산지 판정과 서류관리를 지원합니다.

FTA-PASS에서는 제품 및 원재료 정보 입력, 협정별 원산지 판정, 증빙문서 발급과 자료 보관 등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https://www.ftapass.or.kr 입니다.

FTA 포털이 협정정보와 제도 안내에 중점을 둔다면, FTA-PASS는 기업 내부의 원산지관리 실무를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FTA 상담센터와 수출입기업 지원

FTA 적용 여부나 원산지 판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FTA 업무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25이며, 전화상담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전화상담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82-2-3438-5199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FTA 포털 홈페이지의 기술적인 이용 문의는 1544-1285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국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FTA 활용, 해외통관애로 및 수출입기업 관련 지원을 안내합니다.

FTA 전문교육, 원산지관리 인정교육 및 YES FTA 컨설팅사업 등은 포털의 FTA기업지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TA 협정세율 적용 전 확인할 점

FTA 포털에서 조회한 관세율은 참고정보이며, 실제 세율 적용 여부는 해당 협정문,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 원산지 요건과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모든 거래에 자동으로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입 신고 전 협정별 증빙요건을 확인하고, 품목분류나 원산지 판정이 불명확하다면 관세청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관세청 FTA 포털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공식 홈페이지는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입니다. 관세청이 운영하는 서비스로 FTA 협정별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기업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FTA 협정세율은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FTA 포털의 세율정보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협정 상대국과 물품의 HS 코드를 확인한 뒤 해당 협정의 세율을 찾아야 하며, 실제 적용 전에는 원산지결정기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원산지증명서는 FTA 포털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나요?

FTA 포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며, 실제 발급 신청은 관세청 또는 협정별 발급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합니다.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가능 여부는 적용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Q4. FTA 관련 문의전화와 상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FTA 업무 문의는 국번 없이 125번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평일 09:00~18:00에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휴무입니다. 홈페이지 기술 문의는 1544-128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관세청 FTA 포털 ·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발급 조건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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