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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ad.akom.org)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에서는 한의원·한방병원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신청, 심의대상 확인, 구비서류 제출, 수수료 안내와 심의결과 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심의 수수료는 55,000원부터이며, 심의위원회 개최 전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수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해당 회차 심의에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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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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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한의 의료광고가 의료법과 관련 심의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토하는 심의기구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ad.akom.org이며, 접속하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전용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에서 광고를 준비할 때 심의대상 여부, 신청절차, 수수료, 구비서류와 승인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서비스명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운영 주체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https://ad.akom.org
주요 서비스의료광고 사전심의·재심의·변경통보
심의대상의료법령에서 정한 의료광고 및 매체
신청자격의료인 등 공식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 주체
일반심의 수수료55,000원
전문심의 수수료110,000원부터
심의 개최격주 목요일 원칙, 일정에 따라 변경
접수 마감개최 전주 금요일 18:00 납부 완료 기준
결과 확인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 조건부승인 또는 불승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심의신청 전에 광고 매체와 내용이 사전심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서비스이용 내용공식 링크
홈페이지심의정보·공지사항공식 홈페이지
심의대상사전심의 대상매체 확인심의대상 안내
심의절차접수·심의·결과통보심의절차 안내
심의수수료일반·전문·동영상 심의비용수수료 안내
구비서류광고안·개설 신고증 등서류 안내
심의신청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신청 메뉴
자주 묻는 질문신청자격·심의결과 등공식 FAQ
OFFICIAL SITE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

필요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d.akom.org 바로가기 →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와 신청조건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모든 광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 제57조와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 매체와 광고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매체를 안내합니다.

광고 매체공식 안내 내용
신문·인터넷신문관련 법령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등
옥외광고현수막·벽보·전단 등
교통시설·교통수단해당 시설·수단에 게재하는 광고
전광판LED·LCD 등 광고매체
인터넷 매체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인터넷 서비스
SNS 광고법령상 이용자 규모 등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인터넷 광고의 경우 매체 종류와 법정 요건에 따라 심의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광고, 블로그, SNS 등은 광고 형식과 게시 매체에 대한 공식 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정보성 게시물과 의료기관 홍보 목적의 광고는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심의대상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게재 전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안내를 확인하세요.

의료광고 심의신청과 회원가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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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사이트는 의료광고 신청을 위한 별도 회원가입 절차를 제공합니다.

공식 FAQ에 따르면 의료광고심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 명의로 회원가입과 신청을 진행하며, 소속 의료인이 신청하는 경우 면허증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공식 안내에 따라 의료인 외의 신청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메뉴에서 신청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3.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4. 심의신청 메뉴에서 심의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5. 광고 매체와 광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6. 의료광고안과 의료기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7.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안내된 심의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신청을 제출했다고 해서 즉시 심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심의절차에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수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해당 회차 심의 대상으로 접수된다고 안내합니다.

의료광고 심의수수료와 동영상 비용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수수료는 광고 내용과 심의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수수료 안내에서는 일반심의, 전문심의, 기타심의로 구분합니다.

심의유형수수료
일반심의55,000원
전문심의 기본110,000원
학회 등 의견조회 필요220,000원
동영상광고 기본220,000원
광고량이 많은 전문심의220,000원부터
재심 청구55,000원

일반심의는 공식 수수료 안내의 별표 1 제1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내용만 광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문심의는 그 밖의 광고 내용을 심의할 때 적용하며,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외부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높아집니다.

동영상광고는 콘티 이미지 10컷 기준 220,0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20컷당 110,000원씩 추가될 수 있으며, 광고 분량이 많은 경우에도 별도 할증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 심의수수료 공식 안내에서 광고 유형에 맞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광고시안·의료기관 신고증 제출방법

의료광고 심의신청에는 광고하려는 실제 시안과 의료기관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식 구비서류 안내에 따르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광고하려는 의료광고안
  •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 광고에 포함된 전문적인 의료 내용의 근거자료
  • 의료인 경력·자격 표기의 증빙자료
  • 신청자격에 따른 추가 서류

광고시안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은 JPG 또는 BMP 그림파일로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의료 내용을 소명하는 자료는 교과서, 공인학회 의견서, 신의료기술 관련 자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근거자료는 그림파일, 한글파일, PDF 등의 허용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의 출처와 해당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개원 예정·이전 광고의 대체서류

공식 기준에서 정한 일부 직권심의 대상의 개원 예정 또는 이전 안내 광고는 개설 신고증 대신 대체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체서류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에도 심의필번호 취득 후 실제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발급받으면 취득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신고 내용이 다르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심의 마감일·위원회 개최와 결과통보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격주 목요일에 심의를 개최합니다.

다만 심의 일정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므로 홈페이지의 심의일정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신청과 수수료 납부를 완료합니다.
  2. 심의위원회 개최 전주 금요일 18시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3. 사무국에서 제출서류와 광고시안을 예비검토합니다.
  4. 심의위원회가 광고 내용을 심의합니다.
  5. 승인·조건부승인·불승인 중 하나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6.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공식 FAQ에서는 신청 후 1차 결과까지 평균 2주 내외가 소요된다고 설명합니다.

조건부승인 후 수정안을 제출하면 평균 2~3일 내 재검토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학회 의견조회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마감시간 이후 수수료를 납부한 신청은 다음 회차 심의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광고 게재 예정일을 고려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조건부승인·불승인과 심의결과 조회

의료광고 심의결과는 승인, 조건부승인, 불승인으로 구분됩니다.

심의결과광고 게시 가능 여부
승인심의필번호 등 표시요건을 준수해 게시 가능
조건부승인수정안을 제출하고 최종 승인받은 후 게시 가능
불승인해당 시안으로 게시 불가

조건부승인은 최종 승인이 아니므로 수정 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전에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심의결과를 확인하려면 신청 당시 사용한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심의결과 리스트로 이동한 후 승인처리 또는 조건부승인 리스트의 결과통보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결과통보서에는 승인 여부와 수정 요청사항 등이 표시됩니다.

최종 승인된 광고에는 공식 안내에 따른 심의필번호 및 표시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광고 매체별 표시 위치와 크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심의필증에 안내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광고 변경통보와 재심의 청구

이미 승인받은 의료광고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때는 변경통보 또는 별도 심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변경통보를 심의가 완료되어 승인된 광고에서 경미한 변경을 하려는 경우의 신청으로 설명합니다.

반면 재심의 청구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관련 법령·심의기준의 변화 등에 따라 다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재심의 청구 수수료는 공식 안내 기준 55,000원입니다.

기존 광고에서 의료 효과나 치료 내용 등 중요한 부분이 바뀌는 경우에는 단순 변경통보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하려는 내용과 최초 승인된 시안을 비교하여 공식 심의기준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 여부와 별개로 의료법상 금지되는 광고 표현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심의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조건부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광고 게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안과 의료기관 신고증 등 서류를 제출할 때는 공식 사이트인 ad.akom.org를 확인하고, 승인된 광고를 게시할 때도 심의필번호 표시와 승인 내용 일치 여부를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ad.akom.org입니다. 의료광고 심의대상, 심의신청, 구비서류, 수수료, 승인결과와 재심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한의원 의료광고 심의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식 안내 기준 일반심의는 55,000원, 전문심의는 110,000원부터입니다. 동영상광고와 학회 의견조회가 필요한 전문심의는 기본 220,000원이며, 광고 분량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심의결과가 조건부승인이면 광고할 수 있나요?

조건부승인 상태에서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수정 요청사항을 반영한 광고안을 제출하고 재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후 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Q4. 의료광고 심의신청 후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공식 FAQ에서는 1차 심의결과까지 평균 2주 내외가 소요된다고 안내합니다. 심의는 원칙적으로 격주 목요일에 개최되며, 실제 일정과 심의결과는 공식 홈페이지의 심의일정표 및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심의대상 · 심의절차 · 심의수수료 · 구비서류 ·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수수료, 이용시간과 심의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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