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조회,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안정 지원금과 실업인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www.ei.go.kr 주소는 고용24로 연결되며, 제도 상담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24 바로가기 >> 실업급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기존 공식 주소는 https://www.ei.go.kr 입니다. 현재 해당 주소로 접속하면 고용24 통합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고용24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 포털입니다. 기존 고용보험, 워크넷, 직업훈련포털 등에서 제공하던 여러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서비스 명칭 | 고용보험 |
| 기존 홈페이지 | www.ei.go.kr |
| 현재 통합 홈페이지 | www.work24.go.kr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시스템 운영 | 한국고용정보원 |
|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
| 기업 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
| 제도 상담 | 국번 없이 1350(유료) |
| 홈페이지 전산문의 | 1577-7114(유료) |
| 전화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고용보험 제도 관련 문의와 홈페이지 전산 오류 문의는 전화번호가 다릅니다. 신청자격이나 급여 관련 상담은 1350, 홈페이지 이용 중 발생하는 전산 문제는 1577-711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서비스 | 공식 이용 페이지 |
|---|---|
| 고용24 통합 홈페이지 | 고용24 |
|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메뉴 |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 고용24 마이페이지 |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출산휴가·육아휴직 |
| 고용보험 제도 안내 | 고용보험 안내 |
각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는 메뉴와 본인인증 절차가 다릅니다. 홈페이지 전체 메뉴에서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고 상세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필요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통합 홈페이지와 개인·기업 서비스
고용보험 관련 온라인 신청과 조회는 현재 고용24를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고용24에서는 개인과 기업 서비스를 구분하며, 실업급여·출산휴가·육아휴직·고용장려금 등 여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이용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 이직확인서 조회와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이용자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지원금 등 해당 사업의 신청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던 서비스 명칭이 고용24에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메뉴 위치와 화면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가 보이지 않는다면 고용24 통합검색에 ‘실업인정’, ‘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등 구체적인 업무명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실직한 경우, 재취업활동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상용근로자의 구직급여는 이직 전 일정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근로 의사와 재취업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한 후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
- 실업급여 메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신고합니다.
- 실업인정 처리결과와 구직급여 지급내역을 확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실업급여를 받을 요건이 되는지 심사받는 과정이며, 실업인정은 수급자격 인정 이후 지정된 기간의 재취업활동 등을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현황과 가입이력 조회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고용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순서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마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민원신청 현황 메뉴를 확인합니다.
- 민원처리 알림에서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을 선택합니다.
- 사업장 및 이직확인서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고용센터의 접수와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조회 결과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증명은 이직확인서와 별개의 업무입니다. 가입기간이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 공식 자격이력 발급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고용24에서는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관련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순서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를 선택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기간과 급여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민원처리현황에서 심사와 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제 휴직 사용기간 등 법정 지급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신청자의 고용형태나 휴직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와 신청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실제 지급액
고용보험 공식 서비스에는 실업급여 예상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계산 항목도 구분됩니다.
모의계산은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임금 등 입력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결과를 제공합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자격 인정이나 최종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급 여부와 급여액은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고용보험을 사칭하는 문자나 비공식 사이트에 개인정보, 계좌정보 또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공식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지급대상 여부나 신청기간에 관한 불확실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보험 홈페이지 주소가 고용24로 바뀌었나요?
기존 고용보험 홈페이지 주소인 www.ei.go.kr은 현재 고용24로 연결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이직확인서 조회 등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https://www.work24.go.kr 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의 일부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모든 신청자가 인터넷만으로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 신청서 사전 제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3.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고용24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민원신청 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직후에는 처리상태가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제출 여부와 고용센터 처리상태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4.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제도와 실업급여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50번에서 안내합니다. 홈페이지 전산 이용 문의는 1577-7114번이며, 안내된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공식 출처: 고용보험 · 고용24 · 고용노동부 ·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이용시간, 수급자격, 급여 지급 기준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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