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고충민원 신청,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청구, 방문상담 예약, 청렴 정책 자료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콜 110은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며, 방문 민원 접수시간과 신고 유형별 이용 사이트가 다르므로 업무에 맞는 공식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부패신고 방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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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acrc.go.kr 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신고’ 메뉴에서는 고충민원,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청구, 방문상담예약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관명 | 국민권익위원회 |
| 영문 약칭 | ACRC |
|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acrc.go.kr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 정부민원 상담 | 국번 없이 110 |
| 110 전화상담 | 24시간 |
| 수어 상담 | 평일 09:00~18:00 |
| 부패·공익신고 상담 | 국번 없이 1398 |
| 국민신문고 이용문의 | 1600-8172 |
| 방문 민원 접수 | 평일 09:00~18:00 |
| 방문 접수 점심시간 | 12:00~13:00 |
110은 정부민원 상담을 위한 번호이며, 1398은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상담에 사용됩니다.
국민신문고 온라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는 1600-817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는 여러 공식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구분하면 민원신청이나 신고 메뉴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 주요 업무 | 공식 이용 경로 |
|---|---|---|
| 국민권익위원회 | 기관 안내, 정책자료, 공지사항 | 공식 홈페이지 |
| 국민신문고 | 고충민원 신청, 민원 확인 | 국민신문고 |
| 청렴포털 |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 | 신고방법 안내 |
| 온라인 행정심판 |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확인 | 행정심판 안내 |
| 방문상담예약 | 방문 상담 예약 및 처리상황 조회 | 국민권익위원회 |
단순한 민원 문의와 부패행위 신고는 신청 목적이 다릅니다. 접수하기 전에 담당 서비스의 안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필요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신청과 국민신문고 이용방법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업무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한 불편과 권익 침해에 관한 민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고충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합니다.
고충민원 신청방법 안내에서 신청 대상과 접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순서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고’를 선택합니다.
- ‘고충민원신청’ 메뉴의 신청방법을 확인합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민원 → 일반민원 → 민원신청’ 순서로 이동합니다.
- 민원 내용과 처리기관을 선택하고 필요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신청하고,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민원 내용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문서나 사진이 있다면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우편·팩스·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고충민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충민원 팩스번호는 044-200-7971입니다. 우편 접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주소를 이용합니다.
방문 민원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민원신청서에는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 접수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패·공익신고와 비실명 대리신고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려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부패공익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등 신고 유형에 따라 관련 안내가 제공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신고 → 부패공익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고방법안내’에서 해당 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
- 안내된 공식 온라인 신고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 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 필요한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접수 후 신고 확인 또는 보호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부패·공익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 전용 팩스번호는 044-200-7972로, 고충민원 팩스번호와 다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정한 신고 유형에 대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과 이용방법은 부패공익신고 방법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본인인증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로 연결되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은 PC와 모바일 기기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순서
- 행정심판 청구방법 안내에 접속합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안내를 확인합니다.
- 공식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 본인인증 및 필요한 사용자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와 청구 분야를 확인합니다.
- 청구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나의행정심판’ 메뉴에서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청구 외에 서면 청구도 가능합니다.
서면 청구를 원하는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확인하고, 처분청 또는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사건의 종류와 처분에 따라 청구 대상 및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상담 예약과 담당 부서 검색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방문상담예약’ 메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방문상담안내, 방문상담예약, 예약처리상황조회, 전문상담위원 상담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예약하기 전에는 상담 분야와 장소, 예약 가능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부서를 확인하려면 홈페이지의 ‘위원회소개 → 조직 및 직원안내’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렴 정책이나 기관 운영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뉴스·소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정보 역시 해당 메뉴에서 별도로 제공합니다.
민원·신고 전 확인할 점
민원신청, 부패신고, 행정심판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공식 안내를 확인한 후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고자 개인정보와 증빙자료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접수 경로를 통해 제출하세요. 문자나 이메일로 전달받은 링크는 실제 공식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식 주소는 무엇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acrc.go.kr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고충민원,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방문상담예약 및 정책자료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국민권익위원회에 온라인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고충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 고충민원신청’ 메뉴로 이동하면 관련 안내와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전화는 24시간 운영하나요?
국민콜 110의 일반 전화상담은 24시간 운영됩니다. 다만 수어 상담은 평일 09:00~18:00이며, 방문 민원 접수시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부패·공익신고 상담번호는 1398입니다.
Q4. 행정심판을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행정심판은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에서 진행상황과 재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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