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태양광 주택지원, 건물지원, 융복합지원, RPS·REC 발급, 설비 설치확인과 사업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센터 명칭을 사용하는 공식 사이트로, 지원사업 문의는 1855-3020이며 REC 발급수수료는 설비용량 100kW 미만일 경우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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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기반 조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인증 및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전문조직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knrec.or.kr 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명칭이 표시되며, 주택·건물지원부터 금융지원, REC 발급, RE100 관련 제도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
| 기존 명칭 | 신·재생에너지센터 |
|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nrec.or.kr |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주요 서비스 | 주택지원·건물지원·융복합지원·RPS |
| 주택지원 신청 | 그린홈 온라인 신청시스템 |
| RPS 업무 | RPS 종합지원시스템 |
| 재생에너지 콜센터 | 1855-3020 |
| 태양광 사기예방 상담 | 1670-4260 |
| 지원금·신청기간 | 사업별 모집공고 확인 |
홈페이지의 지원사업 설명과 실제 온라인 신청은 구분됩니다.
주택지원 신청은 그린홈 시스템에서 진행하며, RPS 대상설비 확인과 REC 발급은 별도의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서비스 | 이용 내용 |
|---|---|
| 재생에너지센터 | 사업공고·정책·통계 확인 |
| 주택지원 안내 | 주택 태양광 등 지원대상 |
| 그린홈 신청 | 주택지원 온라인 신청 |
| 건물지원 안내 | 일반건물 설치비 지원 |
| 융복합지원 안내 | 지자체·공공기관 컨소시엄 |
| RPS 종합지원시스템 | 대상설비 확인·REC 발급 |
| 설치확인 안내 | 설치확인 절차와 기준 |
사업별 신청대상과 접수기간이 다르므로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의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필요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주택지원 대상과 그린홈 신청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신청자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택 유형 | 지원 신청자격 |
|---|---|
| 기존 단독주택 | 주택 소유자 |
| 신축 단독주택 | 소유예정자 |
| 기존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 등 |
| 건축 중 공동주택 | 소유권자 또는 예비입주자대표 등 |
| 지원금액 | 설비 종류·용량·공고별 기준 |
| 신청시스템 | 그린홈 |
기존 주택과 신축주택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등 관련 서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택지원 신청은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주택지원 신청 순서
- 재생에너지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주요사업에서 주택지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 주택 유형과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당 연도의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 공식 참여기업과 신청조건을 살펴봅니다.
- 그린홈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 설치와 설치확인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신청 즉시 개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식 FAQ에서는 총사업비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신청자가 부담하며, 시공 완료 후 공단 설치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참여기업에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본인부담금과 지원금은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지원 대상과 참여기업 신청
건물지원사업은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설비를 설치하려는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건물지원 신청자와 참여기업의 신청 메뉴를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건물지원사업은 일반 보급사업과 신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적 사업으로 나뉩니다.
시범적 사업은 공식 안내에서 자가용 설비에 대해 설치비의 80% 이내 지원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대상과 금액은 해당 사업공고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건물지원 진행절차
- 참여기업의 사업참여신청
- 재생에너지센터의 참여기업 선정
- 건물 소유자 등의 설치희망자 신청
- 신청서 검토 및 승인
- 설비 설치와 시설 확인
- 지원조건 충족 시 보조금 지급
건물지원은 주택지원과 신청시스템 및 지원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설치용량과 에너지원별 지원단가, 예산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과거 사업의 지원금액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지원 담당부서는 재생지원사업처 민간보급사업팀이며, 공식 안내전화는 052-920-0771, 0774입니다.
융복합지원 대상과 컨소시엄 신청
융복합지원사업은 여러 재생에너지원을 결합하거나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상업시설에 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원 융합사업과 구역복합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외벽 수직형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은 조건에 따라 70% 이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에게 해당 지원비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융복합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합니다.
참여기관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은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공개평가, 현장평가,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지역이나 에너지원 조합은 공식 사업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RPS 종합지원시스템과 대상설비 확인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RPS 대상설비 확인과 공급인증서(REC)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와 발전소 준공, 전기사업 관련 사용전 검사 등을 거친 뒤 대상설비 확인을 신청하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식 사업안내에서는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을 신청하도록 설명합니다.
RPS 대상설비 확인 순서
- 재생에너지센터의 RPS 제도를 확인합니다.
- 발전사업 인허가와 준공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 사용전 검사를 완료합니다.
- 전력수급계약 및 사업개시 관련 절차를 확인합니다.
- RPS 종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대상설비 확인 신청과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 설비확인 결과를 확인한 뒤 REC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설비확인 신청 시기와 제출서류는 설비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설비 확인이 끝나야 REC 발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REC 발급 수수료와 신청기한
REC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전량 1,000kWh당 1REC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발급량에는 관련 가중치가 반영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REC 발급을 담당하고, REC 거래는 전력거래소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항목 | 공식 안내 기준 |
|---|---|
| REC 기본 산정 | 1,000kWh당 1REC, 가중치 적용 |
| 발급 신청 | RPS 종합지원시스템 |
| 신청기한 | 전력 공급월 말일부터 90일 이내 |
| 발급수수료 | 1REC당 55원, 부가세 포함 |
| 수수료 면제 | 설비용량 100kW 미만 |
| 발급 처리 |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 REC 거래 | 전력거래소 거래시스템 |
공식 안내에서는 매월 25일 이후 발전량 게시, 발전사업자의 REC 발급신청과 수수료 납부, 공단 발급 순서로 처리한다고 설명합니다.
발급신청 전에 발전량과 대상설비 정보를 확인하고, 납부대상인 경우 발급수수료를 처리해야 합니다.
REC 가격은 시장 거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 면제 여부와 별개로 REC 판매가격이나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과 보조금 지급
설치확인은 정부 보급사업을 통해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상태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지원, 건물지원, 융복합지원 등 지원사업에 따라 설치확인 대상과 담당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설치확인 절차는 신청, 서면검토, 현장확인, 확인서 발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설치확인 진행 순서
- 설비 소유자가 설치확인을 신청합니다.
- 설치확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합니다.
- 서류가 부적합하면 보완을 진행합니다.
- 설비의 시공상태와 작동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 적합한 경우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열설비는 천공확인을 마친 후 설치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비 종류와 용량에 따라 종합지원센터, 재생에너지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설치확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확인 관련 문의는 재생지원사업처 민간보급사업팀 052-920-0772, 0774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콜센터와 태양광 사칭광고 상담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는 지원사업과 RPS 관련 문의를 위한 콜센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콜센터 전화번호는 1855-3020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보급사업, 금융지원, RPS사업 및 햇빛소득마을 사업 관련 문의처로 이 번호를 표시합니다.
또한 태양광 사업의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응하기 위한 전용 상담전화 1670-4260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호는 문의 목적이 다릅니다.
| 문의 구분 | 전화번호 |
|---|---|
| 재생에너지 지원사업·RPS | 1855-3020 |
| 태양광 사칭·과장광고 예방 | 1670-4260 |
| 건물지원 담당부서 | 052-920-0771, 0774 |
| 설치확인 담당부서 | 052-920-0772, 0774 |
| REC 발급 관련 문의 | 052-920-0892~0895 |
지원사업이나 발전사업 관련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태양광 설치지원은 공식 사업공고에 따른 대상자 선정과 설치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정부지원금 지급이나 REC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만 믿고 계약금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금, 참여기업, 본인부담금과 계약조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사칭광고가 의심되면 전용 상담전화 1670-4260으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식 주소는 무엇인가요?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knrec.or.kr 입니다. 현재 재생에너지센터 명칭을 사용하며 주택·건물지원, 융복합지원, RPS·REC, 설치확인과 사업공고 등을 안내합니다.
Q2. 태양광 주택지원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택지원은 그린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신청대상과 제출서류가 다르며, 해당 연도의 사업공고에서 지원금액과 접수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REC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식 안내의 REC 발급수수료는 1REC당 55원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설비용량이 100kW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수수료가 면제됩니다. REC 발급신청은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Q4. 신재생에너지센터 콜센터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RPS 관련 콜센터 전화번호는 1855-3020입니다. 태양광 사칭·과장광고 예방 전용 상담전화는 1670-4260입니다.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은 공식 안내에 표시된 담당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 주택지원 안내 · REC 발급 안내 ·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이용시간, 대상 기관, 입금 기준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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